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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신 분들은 배우자분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게는 체류지변경신고를 주로 염두해두고 있었는데 요즘들어 몇몇 가정에 외국인 아내분들이 자국 여권을 갱신하여 재발급한 후에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하지않아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아내 외국인등록증 갱신할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나 고지같은 걸 보지 못했는데 2017년 9월 5일에 공지사항으로 법무부 홈페이지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별로 이슈도 없고 공지사항도 체류지변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출입국관리법 35조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하니 꼭꼭 배우자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 확인해보시고 이상있으시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찾아 본 과태료 부과기준은

 

*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 : 10만원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50만원

1년 이상 : 100만원

 

너무 비싸네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8년차 다문화 가정인데 여권재발급 관련해서 이러한 법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에야 알게 됐네요. 출입국관리소를 10번은 간거 같은데 그전에는 한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내용인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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